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1월 26일, 피겨국제심판인 일본피겨연맹의 '후쿠도메' 이사의 정신 나간 발언으로 인해 여러 포털사이트가 무척 소란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일본피겨연맹의 '후쿠도메' 이사의 발언내용 일부입니다.
'일본 피겨심판의 정신 나간 발언' 보러 가기 click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심판으로 배정된 '후쿠도메 토미에' 일본빙상경기연맹 이사가 아사다 마오(24)의 금메달 수상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일본 빙연 이사이면서 소치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심판으로 나서는 인사. 어느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할 심판의 공식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니시니폰 신문은 26일 후쿠도메 일본 빙상연맹 이사가 지난 25일 일본 후쿠오카 국제홀에서 열린 제59회 서일본 스포츠어워드에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일본은 세 명의 심판을 배정 받았다." 며, "피겨는 표현력 이상으로 대단한 점프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점수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목숨 걸고 연습하는 아사다 마오에게 금메달을 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리고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선수의 프리 경기가 끝난 후, 심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인해 김연아선수가 금메달을 강탈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하였던 것은 우리 선수를 보호하고 누구보다 앞장 서서 이의제기를 해야 할 우리나라의 빙상연맹이 자신들의 해야 할 본분은 망각한 채,
팬들이 항의를 하며 제소를 요구하자 이상한 판정을 내린 심판들과 그 단체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김연아선수의 경기내용이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못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성화에 떠밀려 마지 못해 한 제소는 결국 기각이 되었으며, 항소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피겨 팬들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심판審判이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문자 속에 담겨있는 심판審判의 뜻을 풀어 보면서 아울러 법法과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란 문지에 담긴 뜻도 풀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치올림픽에서 다시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법法이든, 어떤 스포츠에서의 룰이든, 법과 룰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며, 이러한 것은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도 스포츠가 요구하는 룰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심판審判들이 자신들의 본분은 망각한 채, 사리사욕에 휩쓸려 심판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스포츠에서의 공정함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法과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그리고 심판審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本意 아니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고자 할 때, 국가기관인 법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호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어떠한 스포츠가 요구하는 룰rule에 의하여 경기를 벌일 때, 공정함을 기하기 위하여 審判을 두고서 경기를 벌이나,
법法과 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정성 있는 판단으로 억울한 이의 심정을 풀어주거나 룰에 의한 공정한 판정을 내리기는커녕, 때로는 국가의 법이나 룰에 의해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하는 판사判事나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심판審判들이 법이나 룰rule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에 되레 기름을 붓는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법法을 사전에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룰rule을 사전에서는 "경기나 놀이 등에서 지키기로 되어 있는 규칙."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判事를 국어사전에서는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법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검사檢事를 사전에서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법관. 사법 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변호사辯護士를 사전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되는 사람의 의뢰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일반 법률사무를 업으로 삼는 사람” 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심판審判을 사전에서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法과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심판審判이라 하는 문자 속에는 사전에서 설명하듯 과연 그런 뜻이 들어 있을까요?! 법法, 판사判事, 검사檢事, 변호사辯護士, 심판審判이라는 문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 있을까요?
검사檢事는 조사할 검檢, 헤아릴 검檢, 바를 검檢, 법식 검檢, 본本 검檢과 일 사事, 직무 사事, 직분 사事, 세울 사事, 임무 사事, 다스릴 사事란 뜻을 지닌 문자로 이루어져 '어떤 이가 한 일이 법식이나 본에 어긋나지 않게 바른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다스려 세우는 일을 직분職分으로 하는 사람',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할 검檢, 헤아릴 검檢, 바를 검檢, 법식 검檢, 본本 검檢이란 문자 속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가 한 행위를 모두 모아 이치로 그의 잘잘못을 거듭 헤아린다.' 는 뜻이 들어 있으며, 일 사事, 직무 사事, 직분 사事, 세울 사事, 임무 사事, 다스릴 사事라는 문자 속에는 "자신이 세운 뜻이 세상 이치에 맞나 일일이 확인을 한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이치에 얼마만큼 합당한가를 거듭 자세하게 조사하여 밝혀 다스린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 검사檢事라는 문자 속에는 '어떠한 행위를 한 이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만큼 세상이치에 합당한가?' 라는 전제 하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모아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로 인한 어떤 결과가, 세상이치에 과연, 얼마만큼 합당한가를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고 난 후, 그가 저지른 죄罪에 합당한 구형을 내리는 사람.' 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판사判事는 나눌 판判, 가를 판判, 판단할 판判, 구별할 판判, 나눌 판判과 일 사事, 직무 사事, 직분 사事, 세울 사事, 임무 사事, 다스릴 사事라는 뜻을 지닌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사에는 '나누어 판단하여 다스려 세우는 것을 직분으로 삼는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판단할 판判, 구별할 판判, 나눌 판判은 절반 반半과 선 칼도방으로 알고 있는 모두 끄집어 낼 도刂로 이루어져 "모두 끄집어 내어 중립의 입장에서 거듭 확인해 본다." 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검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들은 다음, 중립의 입장에서 거듭 확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여, 판사判事란 문자 속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을 중립의 입장에 서서 모두 듣고나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들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세상 이치에는 과연 얼마만큼 합당한가를 세밀하게 재차 확인을 한 다음, 검사의 주장과 구형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제 삼자의 입장에서 엄정하고 신중하게 확인을 한 다음,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변호사辯護士는 변호할 변辯, 말 잘할 변辯, 다스릴 변辯, 바로 잡을 변辯, 판별할 변辯과 보호할 호護, 벼슬 사士, 선비 사士, 직업 사士란 뜻을 지닌 문자로 이루어져 '그릇된 점을 말로 바로잡아 보호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辯護士의 판별할 변辯, 바로 잡을 변辯에는 "완성한 생각이나 이치를 말로 펼친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이의 생각이나 뜻을 그를 대신하여 말로 펼친다는 뜻입니다. 보호할 호護에는 "완성한 뜻이나 생각을 말로 거듭 펼친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이의 생각이나 뜻을 그를 대신하여 거듭 말로 펼쳐 그를 보호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선비 사士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 변호사辯護士라는 문자 속에는 '지금 자신이 변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껏 벌인 행동이나 생각이 세상이치에 과연 얼마만큼 합당하느냐 하는 것을 학인에 확인을 거듭한 후에, 지금 자신이 변호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지른 행동과 생각이 세상이치에 맞음을 헤아려 달라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자를 대신하여 판사나 검사에게 조리있게 말하는 사람.' 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심판審判은 살필 심審, 밝게 알 심審, 깨달을 심審, 자세할 심審, 분별할 심審과 나눌 판判, 가를 판判, 판단할 판判이란 문자로 이루어져 '자세하게 분별하여 판단한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살필 심審, 밝게 알 심審, 깨달을 심審, 자세할 심審, 분별할 심審이란 문자는 갓머리宀 로 알고 있는 보호할 면宀과, 분별할 변釆과 밭 전으로 알고 있는 완전할 전田으로 이루어져 '완전하게 이룬 본질, 즉, 개인의 뜻이나 행위를 분별하여 보호한다.' 는 뜻이 들어 있으며, 나눌 판, 가를 판, 판단할 판判에는 '이룬 것을 모두 끄집어 내어 확인한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 심판審判이라는 문자 속에는 '완전하게 이룬 본질을 모두 끄집어 내어 자세하게 분별하여 살펴 판단하여 보호한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이의 능력이나 재능을 모두 끄집어 내어 어떠한 룰에 의거하여 그 룰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판정을 내리는 사람' 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소치올림픽 피겨부문에서 타 국가의 선수와 개최국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서로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경기를 벌였을 때, 심판들이 개최국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런대로 용인이 될 수 있으나, 피겨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서로의 경기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들이 개최국 선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 줘야할 정직正直이라는 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국 선수가 눈에 보이는 불리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이 문제를 서둘러 덮으려는 대한빙상연맹의 태도 또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것을 알고도 덤덤히 경기를 했고 클린을 했습니다.
법 법法, 본本 받을 법法을 기존해석에서는 물이 자연스레 흐르는 것을 상형화한 글자가 법法이며, 자연스레 흐르는 물의 이치를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바로 법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은 흐르다가 막히거나, 오래 동안 고여 있으면 썩는 것이 물이며, 그것이 이치입니다.
※ 법法을 인도印度 범어梵語로는 다르마dharma라고 하며, 문자로는 달마達磨라 표기합니다. 법法은 '스스로 이루고 거듭나게 이루게 한다. 스스로 이룬 것을 거듭 거두게 한다.' 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마達磨는, "자성自性 즉, 독자獨自의 본성本性을 뜻한다." 고 하며, 달마達磨는 원래 인도印度의 베다 지역에서 사용되던 다르마dharma로서 '하늘의 법칙, 자연계의 이치, 인간계의 질서' 를 나타내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변하여 인간 행위의 규정, 법칙, 질서로 쓰이다가 다시 진실, 정의로 쓰이게 됐다고 하니, '스스로 이루고 거듭 이룬다.' 는 법法의 문자 뜻과 '스스로 연마하여 통달한다.' 는 달마達磨의 문자 속에 담긴 뜻도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현재도 질서 규정, 법칙, 진실, 정의로 쓰이고 있는 법法의 의미나 달마達磨의 문자가 지니고 있는 뜻이 예전부터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法은 국가가 엄격한 강제력을 수반하여 온갖 법을 만들어 강제로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규범規範과 진실眞實, 그리고 서로간의 약속約束을 스스로 거듭 지키는 것을 정의正義라 하였으며, 법法이라 하였으며, 달마達磨라 하였던 것입니다.
법法이라는 문자 속에는 "스스로 이루며 거듭 난다." 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물론 동식물들도 태어나서 자신이 자라는 동안, 어떤 잘못이든, 옳은 행동이든 스스로 거듭 완성하는 것, 그것을 바로 법法이라 한다.' 는 뜻입니다.
국가라는 큰 사회는 보편타당한 도덕적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규범을 아직 스스로 정립시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가가 판사나 검사를 통해 법으로 행동을 제한하여 그들의 잘못을 계도시키는 것이며, 변호사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누명을 쓴 당사자가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그를 도와서 변호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어떤 모함을 당하여 법法에 정당한 심판과 판정을 호소하기 보다는,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지극히 보편타당한 도덕적이며 상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신의 규범規範을 스스로 정립定立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됨은 자명할 것이며,
법을 수호하는 고위 공직에 있는 판, 검사와 변호사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심판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법과 룰을 지키는 도덕적 양심이 깨끗하고 확고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전하고 투명해 질 것이며, 나라 또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편안한 삶 중, 그 하나는 바로 소송訴訟, 송사訟事에 휘말리지 않는 삶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일본인 심판 세 명이 배정 됐다” 며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인 아사다가 금메달을 따기를 바란다” 고 발언을 하여
피겨계에 물의를 일으킨 정신나간 일본 피겨연맹의 후쿠도메 이사
일본에만 이런 정신나간 심판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러시아와 우리나라에도 이에 못지 않은 이와 단체가 있지요.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으로 살면,
그럼, 못쓰지?!
실력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탐하면,
그럼, 못쓰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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